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NHN, 1분기 매출 3946억 호실적...페이코가 준 ‘선물’

URL복사

Friday, May 08, 2020, 18:05:38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익 30.2% 성장..페이코 결제 규모 31% 증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결제 플랫폼 ‘페이코(PAYCO)’가 NHN에 호실적을 안겼습니다. 올해 1분기 결제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게임 부문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으로 사업 성과를 뒷받침했습니다.

 

NHN은 8일 2020년 1분기 실적으로 ▲매출 3946억 원 ▲영업이익 283억 원 ▲당기순이익 1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견줘 각각 6.5%, 30.2%, 58.9% 성장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게임 매출은 전 분기 대비 4.7% 커진 1047억 원입니다. 회사 측은 PC와 모바일 웹보드 게임이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데다 일본 ‘라인 디즈니 쯔무쯔무’, ‘요괴워치 푸니푸니’ 매출 상승효과 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매출에서 모바일 비중은 66%이며 PC(개인용컴퓨터)는 3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국내가 49%, 해외가 51%였습니다.

 

결제 및 광고 사업 부문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부문 매출은 1513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와 견줘 22% 성장했습니다. 페이코 거래규모는 1년 만에 31% 늘었습니다. NHN한국사이버 결제 온라인 PG(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와 해외 가맹점 결제 역시 증가했습니다.

 

페이크 거래규모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 31% 성장한 1조 7000억 원입니다. 월간 이용자 수(MAU)는 4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HN은 “데이터3법 개정안에 발맞춰 금융위원회 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센스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커머스 매출은 63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로는 10%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5.5% 늘었습니다. 콘텐츠 부문은 전 분기 대비 11.9% 감소한 매출 3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기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한 366억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기타 부문 매출은 49억 원으로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감소로 전 분기 대비 39%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페이코를 중심으로 한 결제 부문과 게임 사업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