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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공장 노동자, 극단적 선택...“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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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0, 2020, 18:05:43

시민사회모임, 재조사 때 제 3자 입회 요구..사측은 "거절"
오리온 “객관적으로 조사 중..사실 시 엄중한 처벌 약속”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시민사회모임이 회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9일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양측 관계자들 간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오리온 본사 앞에서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은 “생전에 직장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죽으면서까지 유서로 호소한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모임은 이날 “고(故) 서모씨(22세)는 지난 3월 17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고인은 사내 유언비어와 부서이동 등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며 괴로움을 호소했었고, 죽기 얼마 전에는 상급자로부터 업무 시간 외 불려 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했다. 최근에는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가족과 언론 취재진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체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뒤 금전을 입금하고 연락을 끊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전에 직장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죽으면서까지 유서로 호소한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상급자의 실명, 직책, ‘그만 괴롭혀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에 시민사회모임과 오리온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시민사회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에 ‘직장 괴롭힘 인정’, ‘회사의 사과’, ‘고인의 죽음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식의 주장을 중단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재조사에 제 3자가 입회하는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모임 관계자는 “사측이 사과와 제 3자 입회는 거절했다”며 “오리온이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하겠다고 답변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리온 측은 “경찰조사, 노동조합조사, 고용노동부 조사등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모임이 요청한 제 3자 입회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 관계자들끼리만 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혹여,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회사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결과, 잘못이 명백해지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엄중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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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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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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