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볼보자동차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평생 부품 보증’을 도입합니다.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 부품을 평생 보증해주기로 한 건데요. 수입차 고객들의 과중한 수리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볼보차코리아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 부품(공임 포함)에 대해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 보증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보증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평생 부품 보증을 지원하는 타 국가에서 진행된 유상 수리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이날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차 고객입니다. 단, 1년 또는 1만 5000km 기준의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하고, 오너스 매뉴얼에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차량등록증 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 혜택은 종료됩니다. 또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도 제외됩니다. 보증 부품이더라도 단종되면 혜택이 소멸합니다.
이윤모 볼보차코리아 대표는 “평생 부품 보증 도입은 고객들이 우려하는 수입차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볼보의 매력을 오랫동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라며 “볼보차는 스트레스 없는 소유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수입차 업계 최초로 레몬법을 도입한 볼보차코리아는 업계 최고 수준인 5년 또는 10만㎞의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년 대비 25% 확대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상반기에만 분당 판교 및 의정부, 제주 등에 서비스센터를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