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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삼정KPMG와 손잡고 법인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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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3, 2020, 14:06:26

기업가 고객에 맞는 자산관리·투자금융서비스 준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신한PIB센터에서 삼정KPMG와 ‘기업가 고객 법인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PB, IB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모델인 신한PWM PIB센터를 신설하고 기업가를 중심으로 자산관리와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정KPMG도 다양한 투자금융(IB)업무를 주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양사는 기대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가 등 자산가 고객의 법인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충족 시기키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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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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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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