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은 이 부회장이 관련 사건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묻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는 자본시장법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은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해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
심의 대상으로는 ▲국민적 의혹 제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입니다.
현재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에 걸쳐 이 부회장의 ‘삼성합병’ 의혹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 “(분식회계와 부정 행위 등)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삼성 수뇌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400여회에 이릅니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등 조사한 임원도 100여명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삼성 관계사 17곳에서 7차례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그룹 총수와 주요 경영진 소환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경영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이유가 없어보인다는 의견인데요.
복수의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가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인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국민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