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른바 ‘삼성합병’ 의혹 관련 수사는 1년 8개월 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의 430여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왔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았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에 더 신뢰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는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신청 후 현재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인데요. 변호인단은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망한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