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려 법정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합병 지시를 보고 받은 적 있나”, “직원들 수사과정을 보고 있었단 정황이 있는데 부인한 것인가”, “3년만의 영장 심사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추가로 받습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로 삼성전자 지분이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이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범죄 혐의 입증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입니다. 여기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풀려난 뒤 2년 4개월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