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사실혼 관계 배우자' 보험금청구 가능할까

URL복사

Tuesday, January 27, 2015, 18:01:14

금감원,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청구정보 공개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된 자동차가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 보상은 어떻게 될까? 


금융감독원은 27소비자가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공개했다지난해 4분기(10~12)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사실혼 관계라도 보험금 직접 청구 어려워


▲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됐을 경우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없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나?


-그렇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는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 등 관련 법령이 정해 놓은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파노라마선루프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 자동차에 장착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됐을 때 자동차보험(자기차량담보)을 이용해 수리할 수 있나? 


-그렇다.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될 때부터 장착돼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

 

◇ 교통사고 상해감정 프로그램 조사 중에도 보상처리 가능


▲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이 병원치료 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교통사고 상해감정 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대인보상 사고접수를 거부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등 권역별 사례들을 적극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배너

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동…6단지, ‘49층·2173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동…6단지, ‘49층·2173가구’로 탈바꿈한다

2024.07.04 17:00:5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핵심 재건축 추진지역으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 내 목동아파트 6단지가 지상 최고 49층,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를 열고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목동6단지는 지난 1986년 지상 12~20층, 전용 47~143㎡, 총 1362가구로 준공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하나입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와 더불어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대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동6단지의 경우 목동아파트 전체 단지 중에서도 빠르게 재건축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단지가 안양천 등 주요도시기능과 연결돼 있고 지상 공원화를 조성 추진 중인 국회대로와 인접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서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5m, 4m 확폭해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동측 및 남측에는 경관녹지 2개소를 연결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했습니다. 안양천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하고자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을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를 제외한 다른 13개 단지는 자문과 입안(법정) 절차에 대해 병행추진이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가 목동택지지구 신속통합기획 선도사례"며 "목동지구 단지들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타 단지들도 탄력을 받아 목동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역과 인접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청파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905가구(임대주택 포함)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