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된 자동차가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 보상은 어떻게 될까?
금융감독원은 27일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사실혼 관계라도 보험금 직접 청구 어려워
▲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됐을 경우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없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나?
-그렇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는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 등 관련 법령이 정해 놓은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파노라마선루프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 자동차에 장착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됐을 때 자동차보험(자기차량담보)을 이용해 수리할 수 있나?
-그렇다.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될 때부터 장착돼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
◇ 교통사고 상해감정 프로그램 조사 중에도 보상처리 가능
▲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이 병원치료 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교통사고 상해감정 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대인보상 사고접수를 거부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등 권역별 사례들을 적극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