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학원이나 목욕탕,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대형 화재사고가 연어이 발생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보상한도가 충분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화재보험 제도 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 결과, 2014년 11월 말 현재 조사된 3만6771개의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 건물 중 6.5%(2402개)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건물 중 옥내사격장의 화재보험 미가입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다중이용시설이 27.1%, 목욕탕 26.8%, 학원 24.7%, 영화관 18.1%, 숙박 17.3%, 병원 9.8%, 농수산물도매시장 9.2%, 관광숙박 8.7%, 공장 7.8% 등의 순을 보였다.
문제는 이들 특수건물은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률이 1000곳당 110.1건에 달했다. 목욕탕은 65.3건, 11층 이상 건물 43.8건, 공장 43.2건 등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은 “공장·목욕탕·다중이용업소·병원 등은 화재위험지수가 높은 곳들인데, 이들 중 상다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고 화재발생 책임자는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현행 의무화재보험 제도에 ▲협소한 가입대상자 선정 기준 ▲높은 미가입률 ▲낮은 보상한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현행 제도에서는 방재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건물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화재 가능성과 최대추정손해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연면적이 99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에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대상의 하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가능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편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다양한 화재 손해를 담보하는 보상한도가 높은 화재보험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극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