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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해야”...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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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17:06:34

국토교통부, 23일부터 40일간 개정안 의견 접수
사전방문 횟수 보장, 하자 조치 보고 등 의무 적용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고,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이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다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이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의 첫날로부터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이틀 이상 실시해야 하게 됐습니다. 사전방문기간과 하자 조치현황, 조치 결과 등 사항은 서면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하자 중 각 세대의 전용부분에 대한 건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합니다. 조치현황은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모든 조치를 마쳤다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는 안전상・기능상 심각성에 따라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중대한 하자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차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품질점검단이 점검하는 경우는 시・도의 조례로 규정합니다.

 

품질점검단은 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5세대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기한과 이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마치도록 제한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내용은 2020. 6. 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보내면 됩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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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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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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