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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사이언스, 발효음료 ‘콤부차’ 대형유통사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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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14:06:44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넥스트사이언스의 자회사인 프레시코가 생산하는 ‘유기농 오리지널 콤부차’가 대형유통사인 C사의 전용 상품으로 출시돼 지난 19일부터 전국 16개점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대형유통사 전용 콤부차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인 바이오포트코리아와 ODM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제품으로 315㎖용량 6병을 1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콤부차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셀럽 음료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넥스트 콜라’로 불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추세와는 달리 국내 음료시장은 과즙음료와 스포츠음료 등이 지배하고 있어, 국내 콤부차 시장은 아직은 얼리어답터 시장의 진입단계에 있다.

 

이러한 세계 음료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과감한 선제적 투자로 미국 부치(Buchi)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한국인에게 맞는 맛을 찾아낸 기업이 국내 콤부차 1위 기업 프레시코다.

 

이 회사는 특허받은 4차 발효공법과 국내 유일의 할랄(halal) 인증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자체브랜드인 '아임얼라이브 콤부차'를 제조, 판매중인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맛과 효능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속에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이디야커피, 스무디킹,쿠팡 등에 ODM으로 공급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콤부차가 면역력 관련 건강음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프레시코는 전년 대비 10배 가량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생산시설을 풀가동해도 밀려드는 주문량을 채울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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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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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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