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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넷, KT 양자암호통신 핵심기술 이전받아…통신망 구축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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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10:06:50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광통신망 전문 기업 우리넷이 양자암호통신 핵심 기술을 이전 받으며 사업 역량을 확대한다. 우리넷은 KT가 자체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핵심 기술을 이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전 받은 기술은 ‘양자키분배(Quantum Key Distributor, QKD) 시스템’이다. 데이터를 해킹과 감청이 어려운 상태로 암호화 하기 위해 양자로 만든 ‘키(암호키)’를 통신망에 공급하는 양자암호통신 핵심 기술이다.

 

KT는 지난 2018년부터 연구 개발에 들어가 지난해 첫 양자 키 분배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올 4월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5G 네트워크에 적용했으며,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속도가 떨어지거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도출했다.

 

우리넷은 각종 양자암호통신망 구축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번 기술을 통해 국내 기술만을 이용한 양자암호 키 분배 장비를 제작하고, KT와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넷 관계자는 “KT로부터 양자암호통신 핵심 기술을 이전 받은 만큼 해외 제조사에 의존적이었던 기존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넓혀 글로벌 시장에도 국내 기술이 선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양자암호가 보안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관련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리서치미디어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양자통신시장 규모는 6조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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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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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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