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금융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조사하면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세부방안을 마련,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배경에 대해 "그동안 별도의 기관에서 전 금융업권 상품을 동시에 비교공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상품의 직접비교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에서 비교공시 서비를 제공하도록 결정했다. 각 업권의 이해와 편향적인 면을 고려, 여기에 업권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정부기구에서 각각 MAS(Money Advice Service)와 FCAC(Financial Consumer Agnecy of Canada)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교공시시스템은 전업권 비교공시와 업권별 비교공시와 미공시 금융상품·항목 정비 등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한꺼번에 비교공시를 할 수도 있고, 각 업권별로 특성에 맞는 비교도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 금융업권이 해당됨에 따라 보험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감원과 생·손보협회가 함께 TF팀을 꾸려 상품비교 공시기준에 대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각 협회의 공시기준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 후 올 하반기에는 협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아울러 보험에서도 주택담보나 신용대출 관련 공시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손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펀드 등 특정업권의 상품은 해당 협회에서만 비교 공시되도록 하되 기능을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통합비교공시를 위해 금감원이 각 협회와 TF를 구성, 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이 후 검증을 통해 올 하반기 검증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본격 개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