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 최근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 약관에는 '갑상선암'을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액암으로 분류되면 일반암 진단금의 20%가량을 지급한다. 일반암 진단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소액암은 400만원정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액암에 해당되는 암에 진단금을 받았다고 해도, 일반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진단금을 신청할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갑상선암 가입 때 보험약관에서 '소액암'으로 분류돼 있다면,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 후 일반암 진단에 대한 암 진단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다.
소액암으로 분류된 암에 대해 보험금을 받아도 '암진단특약'이 삭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암에 대한 진단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암진단특약'이란 암 진단금을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에서 암진단금보험금은 단 1회만 지급한다.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암진단특약'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약관의 암 보험금 지급내용을 보면 약관에서 분류된 암에 대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해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위의 사례인 경우 갑상선암 진단보험금(400만원)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암 진단금 1회, 소액암 진단금 1회 각각 지급한다는 약관에 따라 유방암에 대한 진단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위암·대장암·간암·폐암 등은 '일반암'으로 분류된다. 경계성종양·기타 피부암·갑상선암·상피내암 등은 일반암보다 상대적으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그룹 또는 '소액암'으로 나뉜다.
다만, 예외도 있다. 만약 김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약관에서 갑상선암을 '일반암'에 포함시킨 보험에 가입했다면 두 번의 진단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갑상선암은 보통 '일반암'인 경우가 많았고, 암진단보험금을 받는 동시에 '암진단특약'이 사라진다.
한 외국계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암 보험의 경우는 불과 10년 사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내역이 달라졌다"면서 "본인이 가입한 암 보험이 일반암, 소액암 등으로 나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암으로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달라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