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년층 10명 중 4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노인가구가 중산층 노인가구만큼 소비하려면 현재 소득의 1.85배가 더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연구위원은 5일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적인 연금소득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2026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해 고령화화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2013)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았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가 증가하지만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복지 수준이 낮고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필요 노후소득 수준에 대해 인지,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산층 노인가구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노후준비의 목표수준(필요소득대체율로 정의)으로 설정하고 계층별 현재 소득을 비교했다.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소득계층별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인 필요소득대체율은 빈곤층이 185.1%, 중산층이 71.4%, 고소득층이 29.1%로 나타났다. 즉 중산층 노인가구만큼 소비하려면 빈곤층 노인가구는 현재 소득의 1.85배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산층의 경우에도 필요소득대체율 71.4%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 비율이 46.6%로 분석, 현실적으로는 중산층의 46.6%도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했다. 노후 대비는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역시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강 연구위원은 노인가구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불확실해 연금소득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이다.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려면 각각 현재 소득의 144.9%, 49.1%가 연금으로 더 확보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이 25~30%(평균소득자 기준)를 충당하고 연금소득의 비중 증가가 예상되지만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봤다. 공적연금이 충당하는 비율은 OECD의 ‘은퇴자 필요노후소득 수준’인 70~80%에 훨씬 모자라는 수치다.
공적연금 재정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려면 사적연금으로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노후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노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연계한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청에서 인증하는 연금상품(리스터연금)에 한해 가입 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