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쿠팡 부천물류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증언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불리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노동강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전파가 이뤄진 원인은 회사 측의 사전방역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팡이 노동자들을 계약직이나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하면서 극심한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8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3일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2명입니다. 쿠팡 측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쿠팡은 “이태원을 방문한 학원강사가 거짓말을 해서 초기대응이 늦어진 것이 원인”이라며 “학원강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섰습니다.
고건 피해노동자모임 대표는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직원들이 육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쿠팡 측에서 보상은커녕 방역내용이나 조치 예정 사항 같은 필수적 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한 직원은 “가족까지 저한테서 옮아 남편이 의식불명에 빠져 있는데 쿠팡 측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꼭 책임자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쿠팡의 ‘일터 쪼개기’ 고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쿠팡맨을 정규직 직고용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소비자들을 대면하는 배송기사를 제외하고 그 뒷면의 물류센터와 지역 캠프 노동자들은 계약직 혹은 일용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2년간 근무 시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근속을 유도하지만 극심한 노동강도로 산재 사고와 질환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환경을 버텨내기 힘들어 전환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지난달 1일 충남 천안 쿠팡 천안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리보조원 사망사고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고인은 물류센터 내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람인테크라는 파견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유족 측은 증언문을 통해 식당을 청소할 때 유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 혼합사용이 급지된 약품을 함께 쓰는 등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쿠팡과 동원홈푸드의 하청구조, 동원홈푸드와 아람인테크의 파견구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책임자를 조사하고 화학약품으로 인한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식당의 구체적인 작업 환경은 동원그룹이 책임 관리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단순 참고인으로 참석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고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는 답변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