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 센터가 의무 설치될 전망입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신축할 때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 센터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운영하며, 센터 공간은 공동주택단지가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의 과반 이상이 설치를 반대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의 상가, 오피스 등 비 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LH나 SH 등 기관에 매각하면 시설배치와 주택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 확대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 설치 허가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2020.7.1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보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