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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건물 투자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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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3, 2020, 16:07:41

[빌사남TV] 건물 투자, ‘이것’ 확인 안하시면 큰일 납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투자 실패사례를 많이 목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반건축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매입한 건물의 면적 중 일부가 알고 보니 불법 증축된 것이라면? 철거할 경우 비용을 떠안아야 되고 임대수익도 줄죠.

 

빌딩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정작 개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상 신축을 할 수 없도록 옆 건물과 공동개발로 묶여있던 거죠. 또 공실률을 확인하지 않고 샀다가 몇 년째 임대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태는 사실 ‘몇 가지’만 잘 확인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사남이 준비했습니다. 건물을 살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빌딩 매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덮어놓고 투자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빌딩투자 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적혀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셔야 돼요. 먼저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지금 매도가 급한지 안 급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대장입니다. 이 서류에선 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면적을 보라는 이유는 불법 개조한 건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령 3층 이상은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은 건물 중 실제로 보니 다 동일한 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에서 ‘주차대수’도 확인하세요. 대장에는 4대인데 실제로 가보니 1대까지 주차할 수 있더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변동사항’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 건물에서 위반건축물이 적발됐다거나 해지, 기타 대수선, 리모델링 등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는 정확한 ‘대지모양’과 ‘용도지역’이 나와요. 만약 이 땅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된다면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결정도’를 알아보세요. 신축이 가능한지 공동개발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 구청 담당자와 통화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현장을 답사할 땐 그 건물만 보고 오면 안 됩니다.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라면 주변 역에서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보고요. 해당 건물 주변의 매각사례도 최소 2곳 이상 알아봐야합니다. 이 건물이 왜 팔렸는지, 가격이 얼마였는지, 임대 시세는 얼마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주변 건물을 조사하라는 이유는 일대에 형성된 평당 임대가 때문입니다. 1층은 15만원, 지하는 4만~5만원 이런 식으로 옆 건물의 임대시세가 형성돼있다면 내가 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매물 정보에 나온 수익률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 이자까지 동원한 레버리지 수익률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계산법’은 알아두시는 걸 추천 드려요. 내가 본 수익률이 계산법대로 산출한 수익률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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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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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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