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업계가 ‘인공지능 기술’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첫 삽을 떳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빅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흐름을 금융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신용평가·여신심사·보험인수·자산운용 등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 AI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는 AI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규율체계 정립 ▲금융분야 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AI 활용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AI와 레그테크(RegTech)·섭테크(SubTech) 접목 논의가 오갔습니다.
워킹그룹 1분과에서는 AI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윤리원칙 확립을 위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I의 책임소재와 저작권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I 허브(Hub) 사업과 연계해 금융회사·핀테크 등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 '금융분야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금융용어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말뭉치 형태로 전처리하고, 가명정보 형태로 데이터를 집중하는 시스템입니다.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인프라도 추진합니다. 이를 활용해 AI 금융서비스를 사전에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소비자보호에도 AI 기술을 도입합니다. AI 활용 기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과 구제 절차가 필요한 점을 들어 법제화 시 이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어 복잡한 금융규제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레그테크)과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기술(섭테크)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금융규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워킹그룹은 오는 11월까지 AI 전문기업,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분야AI 활성화를 논의합니다.
금융위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금융분야 AI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