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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씨미디어, 웹툰 단행본 출시 직후 해외 아마존 판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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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10:07:38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디앤씨미디어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 출시국마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웹소설∙웹툰 콘텐츠 업체 디앤씨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 단행본이 독일과 브라질 아마존에서 출시 직후 판매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디앤씨미디어는 지난 10일과 15일 각각 브라질과 독일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1권을 발매했으며, 출시 첫 주 각국 아마존 만화책 부문에서 판매 1위를 달성했다. 현재 1쇄 매진에 따라 2쇄 출판에 돌입한 상태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웹소설로 시작해 웹툰으로 제작된 디앤씨미디어의 대표작으로 현재 한국, 일본, 중국과 영미권에서 웹툰 연재 중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웹툰 플랫폼 ‘픽코마’의 ‘2019 올해의 웹툰’으로 선정되고, 단행본 1~4권 누적 판매부수 20만부를 달성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원작 소설 역시 웹툰의 인기에 재조명되며 롱런 중이다. 일본 픽코마에선 6월 웹소설 부문 매출 1위를 달성했고, 브라질에선 웹툰 단행본에 이어 소설책 출간을 계약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연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을 선보이고 북미 내 공급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7월 말 우크라이나, 하반기 미국에서 웹툰 단행본 발매 예정”이라며 “프랑스 역시 현지 출판사와 단행본 출간 계약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현호 디앤씨미디어 대표는 "나 혼자만 레벨업은 우수한 콘텐츠가 국경과 대내외적 위기를 넘어 전세계에 소구하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원작 소설과 웹툰, 단행본과 전자책 모두 호조를 보이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IP의 다각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속해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혼자만 레벨업'은 지난 3월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 시즌1을 마쳤으며, 오는 8월 1일 시즌2 연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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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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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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