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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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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5, 2015, 15:03:24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의료법에 따라 입원치료받을 땐 보험금 지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생명보험에 가입한 최 모(37,)씨는 몇 달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뇌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몇개월간 스스로 보행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 힘들어 장기간 재활 치료가 불가피했지만, 대학병원 측이 퇴원을 종용해 어쩔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 후 다른 병원에 몇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던 최 씨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도 입원보험금도 지급될까?

 

지급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으로, 그곳에서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질병이나 혹은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최씨의 경우는 교통사고라는 재해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의료법 제3'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성립된다.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다.


요양병원은 노인 수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과는 달리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해당된다. 또 최씨는 실제로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최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치료(의료행위)를 받지 않고 단순히 요양만 했다면 입원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있어 '입원'은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치료받는 것을 말한다"며 "이 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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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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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동…6단지, ‘49층·2173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동…6단지, ‘49층·2173가구’로 탈바꿈한다

2024.07.04 17:00:5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핵심 재건축 추진지역으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 내 목동아파트 6단지가 지상 최고 49층,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를 열고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목동6단지는 지난 1986년 지상 12~20층, 전용 47~143㎡, 총 1362가구로 준공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하나입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와 더불어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대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동6단지의 경우 목동아파트 전체 단지 중에서도 빠르게 재건축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단지가 안양천 등 주요도시기능과 연결돼 있고 지상 공원화를 조성 추진 중인 국회대로와 인접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서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5m, 4m 확폭해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동측 및 남측에는 경관녹지 2개소를 연결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했습니다. 안양천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하고자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을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를 제외한 다른 13개 단지는 자문과 입안(법정) 절차에 대해 병행추진이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가 목동택지지구 신속통합기획 선도사례"며 "목동지구 단지들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타 단지들도 탄력을 받아 목동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역과 인접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청파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905가구(임대주택 포함)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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