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생명보험에 가입한 최 모(37세,남)씨는 몇 달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뇌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몇개월간 스스로 보행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 힘들어 장기간 재활 치료가 불가피했지만, 대학병원 측이 퇴원을 종용해 어쩔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 후 다른 병원에 몇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던 최 씨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도 입원보험금도 지급될까?
지급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으로, 그곳에서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질병이나 혹은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최씨의 경우는 교통사고라는 재해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성립된다.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다.
요양병원은 노인 수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과는 달리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해당된다. 또 최씨는 실제로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최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치료(의료행위)를 받지 않고 단순히 요양만 했다면 입원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있어 '입원'은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치료받는 것을 말한다"며 "이 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