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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론바이오, 피부질환 치료 엔도리신 신약물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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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6, 2020, 09:08:55

여드름 피부질환 항균력 가진 ‘CAL200’ 확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인트론바이오가 여드름 원인균 ‘큐티박테리움 에크니’에 우수한 항균력을 가진 엔도리신 신약물질 ‘CAL200’을 확보했습니다.

 

6일 인트론바이오에 따르면 회사는 슈퍼박테리아 전신감염증 치료제로 개발된 엔도리신(endolysin)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그 기술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도리신을 활용한 ‘아토피 치료제’ 분야 제제는 이미 개발에 착수했으며, 대외 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 회사는 여드름 타깃 제제 개발에 활용 가능한 엔도리신 유망 신약물질 ‘CAL200’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신약물질 대량 제조공정 개발에도 성공해 여드름 치료 분야로 기술 확장을 꾀할 방침입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이번 신약물질 확보를 기반으로 아토피와 여드름 등 주요 피부질환 치료제(Topical Medication)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인데요. 회사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직접 미국 임상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난 2018년 로이반트와 체결한 약 1조원 규모의 ‘SAL200’ 글로벌 기술수출 계약 범위 외의 독립적인 진출입니다.

 

윤경원 인트론바이오 대표는 “향후 기술수출 추진에 필요한 동물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GLP-TOX 시험(비임상 독성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유효성 관련 자료 확보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낭염 또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알려진 ‘큐티박테리움 에크니’는 피부, 결막, 외이(外耳), 인두부, 여성 비뇨기 등에 있는 균입니다. 큐티박테리움 에크니에 의해 유발된 여드름 치료에는 에리쓰로마이신, 클린다마이신, 독시싸이클린, 페니실린, 설포아마이드계 항생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 치료는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며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고 항생제 내성균 발생으로 치료 효과도 미미해, 다른 방식의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지수 인트론바이오 생명공학연구소 센터장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박테리오파지 유래의 신규 엔도리신 신약물질 개발에 성공하고, 대량 제조 공정 개발까지 완료한 것은 최초의 사례”라 밝히며 “특히 이번에 개발한 엔도리신은 구조가 복잡해 활성형 제조가 매우 어려운데 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OSMETICS BUSINESS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여드름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시장규모는 약 73억 달러(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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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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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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