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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분기 영업익 3595억...전년 대비 1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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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6, 2020, 10:08:09

매출 4조6028억원..New Biz. 사업 성장 가시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텔레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도래한 비대면 특화 서비스 등 신사업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SK텔레콤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년 2분기 매출 4조6028억원, 영업이익 3595억원, 순이익 4322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New Biz.(뉴비즈) 사업 성장과 무선 실적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1.4%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영향 등으로 66.8% 늘었습니다.

 

SK텔레콤 New Biz.는 비대면 흐름에 올라타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핵심 사업인 미디어, 보안, 커머스 총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에서 자회사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분기 15% 수준에서 올해 동기 약 25%로 확대됐습니다.

 

미디어 사업은 IPTV 가입자 성장과 지난 4월 30일 완료된 티브로드 합병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한 매출 9184억원을 올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비대면 시대 맞춤형 전략으로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결합 상품 확대로 성장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ADT캡스와 SK인포섹이 속한 보안 사업 매출은 3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ADT캡스와 SK인포섹은 지능형 열화상 카메라, 워크스루형 출입보안 솔루션 등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와 클라우드, 융합 보안 등 신기술 기반 사업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커머스 사업은 11번가 거래 규모 확대와 SK스토아 약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매출 192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SK텔레콤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e스포츠 전문기업 ‘T1’, 앱 마켓 ‘원스토어’, OTT 플랫폼 ‘웨이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무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2조 93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 양자보안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갤럭시 A퀀텀’을 출시하고 비대면 문화에 맞춘 ‘3대 유통 혁신 전략’을 내놓는 등 특화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5G 클라우드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5G 설비 투자 조기 집행을 통해 올해 2분기에 전년비 56.7% 증가한 9178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투자액은 전년비 33.5% 증가한 총 1조2244억원입니다.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1 센터장은 “코로나 장기화에도 New Biz. 중심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적 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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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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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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