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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드래곤, 해외 판매 호조...목표가↑-k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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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7, 2020, 08:08:51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ktb투자증권은 7일 스튜디오드래곤(035760)에 대해 2분기 양호한 해외 성과를 보인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콘텐츠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남효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전년보다 25.9% 오른 1614억원, 57.1% 오른 169억원을 기록해 영업익이 컨센서스 159억원에 부합했다”며 “2분기에는 ‘더킹: 영원의 군주’ 판매 및 기타 매출이 반영됐다. 또 캡티브향 편성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채널 편성 다변화를 통해 실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판매 매출은 전년대비 40.7% 오른 59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해외 판매의 비중은 78.5%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해외 플랫폼향 k-드라마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남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대작 라인업이 풍부하다. 비밀의 숲2, 스위트 홈 등 매 분기 대작들의 방영이 예정돼 있고 넷플릭스 선판매를 통해 작품 수익성도 확보됐다”며 “해외 모멘텀은 유효하다. 미국 리메이크와 다양한 OTT 사업자들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협력 등 진행 중이며 스카이댄스와 협업 이후 해외 사업의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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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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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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