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 보툴리늄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내린 예비판결문을 공개하자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이와 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예비판결한 바 있습니다.
ITC 행정판사 예비결정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는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대웅제약에 따르면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16s rRNA’ 영역에 차이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카임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행정판사는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해,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해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 자체만으로 크나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메디톡스에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