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사망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이 9일 내놓은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에 대한 약관 해석 및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휴일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이 사고 발생일인지, 사망일인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적힌 약관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금융당국과 법원의 해석도 분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휴일에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평일에 사망한 사건에서 1심은 평일에 일어난 재해로 판단해 평일사망보험금을, 항소심에서는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 모호한 약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일과 발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약관상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일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일 재해·상해사망 보험은 휴일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감원도 최근 휴일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을 사고 발생일로 정해 약관에 반영토록 보험사들에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