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신세계, 2분기 영업손실 431억원...첫 분기 적자

URL복사

Wednesday, August 12, 2020, 15:08:30

매출 1조144억 전년 동기 대비 32.6% 감소
하늘길 막혀 면세점 매출 추락·백화점은 선방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세계가 2분기 적자로 전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1년 이마트 분리 이후 첫 분기 영업적자입니다. 회사 측은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 상승세를 들어 2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세계는 12일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144억원, 영업손실 43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2.6%,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시화된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2% 줄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전분기(33억) 대비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외 유통시장에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특히 인천공항 등 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사실상 사라진 것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영업이 불가능했던 면세점을 빼면 매출 7037억원(전년 대비 4.5% 감소), 영업손실 61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놨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별도(백화점) 기준 2분기 실적은 매출 3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6.9% 신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43억원으로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빠른 실적 회복은 지역 1번점 전략을 기반으로 한 대형점포의 실적 선도와 명품, 가전 등 동 업계 대비 우위 장르 매출 호조세에 기반한 것”이라며 “타임스퀘어점 1층 식품관 배치, 업계 최초 장르별 VIP 등 지속적인 유통 혁신에 주력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지난 3월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이후 대형점포를 중심으로 매출이 회복되며 6월에는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까사미아, 신세계인터내셔날, 센트럴시티 등 신세계 연결 자회사들도 어려운 영업환경을 버텨냈다는 평가입니다. 까사미아는 최근 ‘집콕’ 영향으로 주거 관련 소비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이 53.2%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 30억원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2분기(영업손실 34억원)보다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면세점 화장품 판매 감소가 이어져 매출 28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규 브랜드 준비와 연작 마케팅 강화 등 화장품 사업 투자로 26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2분기 면세사업은 명동점 등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며 인천공항 등 공항면세점 매출이 같은 기간 92%로 크게 줄었습니다. 센트럴시티도 호텔 및 임차매장 매출 감소로 2분기 매출 528억원(전년 대비 21.5% 감소), 영업손실 2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실적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은 면세점 신규 거래선 확보와 중국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를 진행하고 국내패션부문은 브랜드 효율화 작업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면세품 내수 판매로 SI빌리지 신규 회원이 늘어나는 등 자체 온라인 채널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지난달부터 화장품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신세계가 하반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면세점 매출 또한 지난 5월부터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세계는 특히 시내면세점을 중심으로 점진적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올 2분기 백화점의 빠른 매출 회복세를 중심으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선방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올 하반기 인천공항 임대료 협의와 국내 면세점 매출 반등 등으로 3분기에는 개선된 실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