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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투명 TV 출시...레이쥔 회장 “10주년 새로운 시작이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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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15:08:41

샤오미 창립 10주년 맞아..플래그십 울트라·투명TV·레드미 3종 중국서 선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샤오미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MIUI를 첫 출시한 데 이어 2014년 2분기 중국에서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샤오미 최고경영자(CEO)인 레이쥔 회장은 창립 10주년 기념사에서 “샤오미의 10주년은 꿈을 무한대로 이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미는 현재 전 세계 90여개 시장에 공식 진출했습니다. 최근 유럽 시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샤오미 스마트폰 브랜드는 스페인에서 1위, 프랑스에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이쥔 회장은 10주년을 맞이한 샤오미가 하루하루 성숙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향후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R&D(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레이쥔 회장은 “샤오미 R&D 지출은 100억 위안(1조 7028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100억 위안의 끊임없는 혁신과 R&D 투자를 통해 샤오미는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쥔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IPO 달성 ▲샤오미 캠퍼스(사옥) 오픈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등 세 가지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창업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번의 스포라이트가 있는데, IPO를 통한 마진 5% 넘으면 초과분을 사용자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발표와 샤오미 캠퍼스 오픈, 포춘에 468위로 이름을 올리게 된 순간이 매우 기뻤다”고 회고했습니다.

 

샤오미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세계 최초 투명 TV인 ‘미 TV LUX 투명 에디션(Mi TV LUX Transparent Edition)’과 ‘미10 울트라(Mi 10 Ultra)’, ‘레드미 K30 울트라(Redmi K30 Ultra)’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샤오미는 투명 TV인 ‘미 TV LUX 투명 에디션’ 대량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55인치 TV로 오는 16일 중국에서 출시됩니다. 레이쥔 회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멋지다”면서 “샤오미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최상의 가격 대비 성능을 고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한 플래그십 모델인 샤오미 울트라 스마트폰은 6.67인치로, 120배 스페이스 줌, 세계 1위 DxO 마크, 120W 고속 충전 등의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다른 플래그십 모델인 레드미 K30는 30만원대 중저가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점에서 샤오미의 핵심 전략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내세웠습니다. 레드미 K30는 울트라가격은 1999위안(약 3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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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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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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