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시장서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이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청약 당첨을 위해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집값 담합을 모의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 범죄 수사에 착수한 대응반은 현재 395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입건된 30건(34명) 가운데 절반(15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사입건된 30건 중에선 집값담합이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 등을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하다 대응반에 걸렸습니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비회원 공인중개사와는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5건(8명)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를 한 경우도 3건(3명) 있었습니다.
이외에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도 9건(12명)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인데요.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면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부 사례를 보면 한 누리꾼은 인터넷 카페에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ㅇㅇ구 중개사 친목단체 ‘◇◇회’ 소속된 중개사 E씨는 공동중개를 하자는 중개사 F씨의 제안을 F씨가 ‘◇◇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도용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팔고 차익을 본 이도 있습니다.장애인단체의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하고 이들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C는 브로커 D와 공모해 빌린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을 받은 후 전매차익 실현했습니다. 당국은 피의자 C, D 및 가담자 5명을 입건하고 명의대여자(13명 내외) 등에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또 피의자 A 등 5인은 고시원에 위장전입 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들은 타지의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접수, 부정당첨됐습니다. 당국은 고시원 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13명 내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대응반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정원 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도 적극 단속합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