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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내리사랑'으로 경제 꿈나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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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6, 2015, 15:03:25

대학생 금융권 진로 멘토링 받아, 어린이 경제교육에 재능기부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BNP파리바는 어린이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꿈나무 양성에 나선다. 임직원들은 대학생들에게 멘토가 되고, 교육받은 대학생들이 다시 어린이에게 멘토가 되는 내리사랑방식이다.

 

BNP파리바는 비영리 경제교육 기관 ‘JA(Junior Achievement) 코리아와 함께 ‘2015 꿈꾸고 설계하는 미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과 어린이들의 경제 교육을 지원한다.

 


‘2015년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BNP파리바 은행·증권에서 재직 중인 임직원들은 지난 13, 2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워크숍을 열었다.

 

금융업의 다양한 직무를 소개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노하우, 경력 관리, 모의 면접 등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대학생들은 JA코리아의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 직접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은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BNP파리바 임직원 멘토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다.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직접 정기적인 경제 교육으로 지식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요리스 디역스(Joris Dierckx) BNP파리바 한국 대표는 “‘2015 꿈꾸고 설계하는 미래 프로그램으로 BNP파리바가 금융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투자은행과 증권사의 업무를 더욱 생생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직접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기획했다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BNP파리바는 교육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생들에게 요리스 디역스 대표의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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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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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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