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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아파트 옥탑층 시공에 ‘하프-PC공법’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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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0, 11:09:17

공기는 단축하고 PC공법 보다 소음·누수 적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우건설이 국내 최초로 아파트 옥탑의 구조물을 ‘하프-프리캐스트 콘크리트(하프-PC)’ 공법으로 짓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송죽동에 있는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 하프-PC 공법으로 옥탑 구조물 실물 모형을 제작했다고 24일 알렸습니다. 대우건설 아파트 에 적용될 기술인데요.

 

하프-PC공법이란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조적하는 기존 재래식 공법과 공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공사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풀-PC(Full-Precast Concrete)공법의 장점을 융합한 방식입니다. 

 

대우건설은 이 공법을 통해 재래식 공법보다 공기는 단축하고 풀-PC공법보다 차음과 누수 차단 성능은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곳에서 공사하는 아파트 옥탑 구조물은 재래식 공법으론 작업 효율과 안전성이 떨어져 완공까지 45일 이상 걸렸는데, 하프-PC공법으로는 7~10일이면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풀-PC공법은 차음 성능과 누수에 빈약한 한계가 있는데요. 하프-PC공법은 풀-PC공법보다 자재 두께가 절반 이하로 얇고 현장에서 일부 콘크리트를 보완해 타설해 이음부위를 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덜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설계 검토 후 현재 착공한 일부 단지에도 옥탑 하프-PC 공법을 선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옥탑 구조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기준층과 지하 주차장 등에도 이 공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탈현장화(OSC, Off-site Construction)기술은 현장 작업을 감소시켜 기능 인력 감소,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건설 현장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작년 옥탑 모듈러 공법에 이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옥탑 하프-PC공법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대우건설이 글로벌 스마트 건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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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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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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