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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릿고개 지원책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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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0, 17:09:20

세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근거 구체화
최대 8개월간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법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기존 상임법에선 관련 조항에 청규 사유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는 감액한 임대료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시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했던 임대료를 원래 가격까지 다시 인상할 때는 이 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20만원 받던 월세를 20% 낮춰 16만원으로 내렸다가 향후 다시 월세를 올릴 경우, 건물주는 5% 인상한 16만 8000원이 아니라 다시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하지 않을 때 받던 불이익 조건도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정지합니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도 현행법의 ‘3기’ 연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8개월(6개월 + 2개월 연체) 내내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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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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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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