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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확대...월 2만원 대 상품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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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0, 11:09:18

‘모두다 맘껏 6G+’·‘통화 맘껏 6.5G’ 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KT엠모바일이 무제한 요금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KT엠모바일은 월 2만원 대에 음성·문자·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모두다 맘껏 6G+’와 데이터 6.5GB(기가바이트)에 음성·문자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통화 맘껏 6.5G’ 등 신규 요금제 2종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KT엠모바일은 지난 7월 주력 요금제를 ▲음성 무제한에 데이터양을 선택할 수 있는 ‘통화 맘껏’ ▲데이터 무제한에 통화 제공량을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맘껏’ ▲데이터와 음성 모두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모두다 맘껏’ 등 총 3종으로 개편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제한 속도로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두다 맘껏 6G+는 음성·문자 무제한, LTE(롱텀에볼루션) 데이터 6GB를 월 2만 9700원에 제공합니다. 소진 후 속도는 1Mbps(초당 메가비트)로 제한됩니다. KT엠모바일은 이번 상품 출시로 1만원 대부터 3만원 대까지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총 4종을 구축했습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통화 맘껏’ 구성에도 월 2만 900원에 LTE 데이터 6.5GB를 제공하는 통화 맘껏 6.5G 상품을 추가했습니다. 통화 맘껏은 기본 데이터 제공량 외 추가 무료 이용이 불가한 대신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KT엠모바일은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요금 청구 방지를 위해 데이터 잔여량에 따라 안내 문자 서비스도 적용합니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최근 고사양 모바일 게임,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에 따라 기본 데이터 제공량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월 6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며 “모바일 소비 경향과 소비자 요구에 맞는 요금제를 설계해 경제성과 실용성 높은 상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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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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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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