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시승기] 거침없는 야생마 신형 콜로라도, 영종도 ‘사바나’를 휘젓다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30, 2020, 12:09:00

언덕치기에 깊은 물길까지..될까 싶은 오프로드 코스도 ‘클리어’
다양한 특화사양 적용하고도 합리적 가격..픽업트럭 본질에 집중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중형 픽업트럭 시장이 올해 하반기 들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오프로드 에디션’을 내놨고, 지프는 글래디에이터를, 쉐보레는 콜로라도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내년 초엔 포드 레인저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 잇따라 픽업트럭을 내놓는 건 그만큼 시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유일한 국산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는 지난해 월 4000대 내외씩 꾸준히 팔려나갔고, 콜로라도도 올해(1~8월) 누적 판매량 3000대를 훌쩍 넘겼죠.

 

픽업트럭의 가장 큰 장점은 ‘다재다능함’인데요. 프레임 보디를 쓰고 있어 견인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난 오프로드 주행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광활한 크기의 적재함은 캠핑, 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에 딱입니다. 다양한 악세서리를 통해 개성적인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콜로라도는 수입차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판매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새옷으로 갈아입은 콜로라도는 디자인과 편의사양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히 그간 국내 고객들이 원했던 최상위 트림 ‘Z71-X’도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쉐보레는 신형 콜로라도의 미디어 시승행사를 영종도 오성산 부지에서 진행했습니다. 탁 트인 초원이 배경인 이곳은 오프로드 마니아 사이에서 ‘사바나’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죠. 랭글러와 모하비 등 오프로더들이 주로 찾는 장소로 콜로라도의 오프로드 성능을 체험하기에 딱입니다.

 

 

신형 콜로라도를 타고 가장 먼저 체험한 코스는 사면로 코스였는데요. 콜로라도는 왼쪽으로 30도 이상 기울어진 흙길을 무난하게 통과했고,이어진 바윗길도 어렵지 않게 지날 수 있었습니다. 지상고가 낮은 도심형 SUV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길을 쉽게 주파했죠.

 

특히 경사각이 35도에 이르는 언덕을 오를 땐 콜로라도의 사륜구동 시스템과 강력한 힘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SUV였다면 쉽지 않았을 코스인데 최고출력 312마력, 최대토크 38kg.m의 힘을 가진 콜로라도는 ‘언덕치기’도 가뿐하게 성공했습니다.

 

 

콜로라도는 파트타임 4WD 시스템을 지원하는데요. 파트타임 방식은 전륜과 후륜에 동일하게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험로 탈출에 적합합니다. 고급세단이나 도심형 SUV에 들어가는 전자식 상시사륜은 주행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라 험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범피(Bumpy)구간에서는 콜로라도에 탑재된 기계식 디퍼렌셜 잠금장치(LD)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좌우 앞바퀴 한쪽과 대각선 방향 뒷바퀴 한쪽으로만 지탱하며 주행하는 코스인데요. 뒷바퀴가 한쪽만 접지되는데도 안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코스 외에 자연 그대로의 오프로드를 주행할 기회도 있었는데요. 이날 오전 비가 내린 덕분에 코스 대부분이 진흙길이었는데, 시승차 가운데 한 대도 고립되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짜릿했던 건 도강코스였습니다. 한껏 수위가 오른 물길을 헤쳐나가며 “이 맛에 오프로더를 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범퍼는 물론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무사히 물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도강할 당시 흡기 쪽에 물이 들어갈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순정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귀를 자극하는 강렬한 배기음 덕분일까요. 힘이 넘치는 야생마에 올라타 넓디넓은 ‘사바나’를 휘저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프로드 전용 트레일러를 견인해볼 기회도 있었는데요. 3.2톤에 이르는 견인능력을 보유한 콜로라도는 오프로드에서 트레일러를 매달고도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습니다.

 

 

신나게 오프로드를 체험하고 나니 그제서야 콜로라도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전면과 후면 디자인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크롬 대신 검은색 재질로 꾸민 라디에이터 그릴과 스키드 플레이트가 차량의 와일드함을 강조해줬습니다.

 

후면부의 주된 변화는 적재함 도어인데요. 적재함 도어에 쉐보레 레터링이 좌우로 길게 새겨진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같은 디자인은 오래전 생산되던 구형 픽업트럭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번 시승차인 Z71-X 트림은 콜로라도의 최상위급 모델로 오프로더의 매력을 한껏 강조했습니다. LED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적용됐고, 17인치 알로이 휠의 디자인도 차별화됐습니다. 문 손잡이와 사이드미러는 검은색으로 꾸몄고, 적재함 측면에는 ‘Z71 오프로드’ 데칼이 붙었습니다.

 

 

이 밖에도 힐 디센트 컨트롤(HDC)과 데후커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고화질 후방 카메라, 크롬베젤 리모트키, 8인치 중앙디스플레이 등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무엇보다 콜로라도는 ‘픽업트럭’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편의사양은 국내 고객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픽업트럭이 갖춰야 할 특화옵션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적재함엔 스프레이온 베드 라이너가 코팅돼 부식, 손상 걱정이 없고 적재함 도어를 편하게 여닫을 수 있는 기능도 적용돼 있습니다. 적재함 승하차를 도와주는 코너 스텝과 적재함을 비추는 카고 램프도 달려있죠.

 

뿐만 아니라 뒷좌석 아래에는 수납함을 만들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고, 뒷유리는 개폐가 가능한 슬라이딩 윈도가 적용됐습니다. 슬라이딩 리어 윈도는 실내 탑승이 어려운 대형견과 함께 캠핑을 떠날 때 특히 유용하다고 하네요.

 

 

특히 콜로라도는 캠핑카와 트레일러를 쉽게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링 기술도 적용돼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최적화된 변속패턴을 통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토우·홀 모드와 트레일러의 스웨이 현상을 방지하는 스테빌리트랙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트레일러의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과 히치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언덕에서 안전한 재출발을 돕는 힐 스타트 어시스트 시스템 등도 콜로라도의 특화된 트레일링 전용 기술입니다.

 

사양도 사양이지만 가격이야말로 콜로라도가 가진 최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형 콜로라도의 기본가격은 3830만원. 국산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의 최상위 트림이 369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합리적인 가격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륜을 선택하면 4000만원이 넘어가지만, 최상위 트림인 Z71-X 미드나잇 에디션도 4649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급의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국내에서 6990만원에 판매되니 가격 경쟁력은 확실하게 챙긴 셈이죠.

 

 

◇ 총평

 

정리하자면 콜로라도는 픽업트럭 본연의 가치와 가성비를 앞세운 모델입니다. 픽업트럭에게 요구되는 오프로드 능력과 다양한 특화옵션을 두루 갖추면서도 경쟁차종 대비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사양을 중시하는 편이라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어야 하고, 스마트키조차 없거든요. 실내 디자인도 국산차에 비해 많이 투박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평소 레저를 즐기는 소비자라면 콜로라도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캠핑과 서핑, 하이킹, 낚시 등 어떤 레저활동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테니까요. 약간의 하체 튜닝만 더한다면 취미를 위한 ‘오프로더’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