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LH, 드론과 AI 활용한 ‘스마트 자산관리 시범사업’ 추진

URL복사

Tuesday, October 06, 2020, 10:10:07

드론으로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드론과 AI 등 신기술로 주택 등 자산을 관리하는 ‘스마트 자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알렸습니다.

 

 ‘스마트 자산관리 시범사업’은 LH가 국민임대 등 12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자율비행 드론으로 단지를 촬영하고 AI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수물량을 산정하는 ‘자율 성능진단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이 같은 점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건물의 건축시기, 사용자재 및 공법 등 빅데이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 지난달 28일 LH는 한양대학교, 드론융합기술협회 및 주택관리공단과 언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율 성능진단 시스템으로 LH가 제시한 ▲안전점검 강화 ▲유지관리 효율화 ▲빅데이터 활용 등 3개 분야 6개 협업과제를 상호 협력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서울번동3, 인천연수1, 안산고잔1, 부산덕천2 등 4개 임대단지에 시행되며 성과점검 이후 확대시행될 수 있습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기존의 인력중심의 자산관리 방식은 환경변화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어 신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LH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