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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3년간 적발한 불법앱 1만 8000개 중 5개만 처벌...“방통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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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8, 2020, 10:10:07

이용빈 의원 “불법 모바일앱 판쳐도 제재는 미미..N번방 같은 사건 예방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적발된 ‘N번방’처럼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적발된 1만 8627개의 불법 모바일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 5016개소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1만 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권고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고작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1만 5000여개 모바일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불법행위 미개선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해야 했음에도 개선권고 또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방통위는 개선권고 후 위치정보지원센터로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미준수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점검결과 대부분은 ‘해당없음’ 처리됐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디지털역기능 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존 1만 5000여개 점검대상에서 상위 랭크된 500개 사업자(3.3%)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해 디지털 역기능 예방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상에는 ▲ 위치정보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에 대해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단 한차례도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사항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해 디지털 역기능 해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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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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