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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생보 온라인판매...첫회보험료 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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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8, 2020, 10:10:49

올 1~7월 CM채널 첫회보험료 92억원 그쳐
상품 복잡하고 특약 많아 소비자 가입 불편
보험硏 “전화 설명 안되는 현행 규제도 영향”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 상품이 PC나 모바일로 가입하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유난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상품에 비해 내용이 어려운데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환경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통해 25개 생명보험사로 유입된 첫회보험료는 92억 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감소했습니다. 전체 첫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4%에서 0.21%로 줄었습니다.

 

손해보험 쪽은 다릅니다. 올 상반기 CM채널에서 거둬들인 원수보험료는 2조 6338억원, 지난해 상반기(2조 733억원)보다 27%가량 증가했습니다. 점유율도 4.61%에서 5.50%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보험업종에서도 상반된 모습이 나오는 건 다루는 상품의 차이에서 비롯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CM 채널은 고객 혼자서 가입을 끝마쳐야 하는데 생보상품은 약관이 복잡하고 특약이 많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CM채널로 고객을 유치하려면 고객 스스로 설계할 수 있을 만큼 상품 내용이 단순해야 하는데 종신보험 등 생보사의 주력 상품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며 “미니보험처럼 상품이 어렵지 않아야 온라인 판매 채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의무보험이 없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고객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데다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상품 구조도 어렵지 않아 손보업계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올 초 발표한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험회사 직원과 설계사는 온라인 보험가입 과정에 개입해 상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험연구원 정인영 연구원은 “온라인 채널은 상품이 복잡하면 가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할 수 없는 현행 규제도 생보사의 온라인 채널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이어 “설문조사 결과 보험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사람과의 통화'로 나타났다”며 “전화통화로 소비자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면 비대면 채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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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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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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