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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음식값 30%가 배달비...자영업자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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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8, 2020, 12:10:22

배달앱 거래액 증가했지만 수수료 부담 되려 늘어
“수수료 인하·배달앱 광고·노출체계 개선 등 절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3.9% 증가했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의 30%가량이 수수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용 등이 포함된 비율입니다.

 

통상 2만원짜리 음식을 2km(킬로미터) 배달했을 경우 음식을 판매한 가게가 올리는 수입은 통상 1만 3400원(음식값 67%)에서 1만 4600원(음식값 73%)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더욱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주요 배달앱 3곳 중 2개사가 음식 주문 시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C사는 15%(현재는 5% 프로모션중), Y사는 12.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B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 ‘광고료’를 받습니다. B사 입점 가게 월평균 광고서비스 이용료는 27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입점 가게의 ‘누적 주문건수 평균값’은 1181건으로 월평균으로는 약 147건입니다. 해당 수치 기준으로 주문건당 수수료는 약 1800원(2만원의 9%)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게별 주문건수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평균값이 아닌 입점 가게별 주문건수 ‘중위값(중간값)’은 월평균 약 37건에 불과합니다. 월평균 광고비인 27만원을 대입하면 주문건당 약 7200원(2만원의 36%)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B사가 운영하는 광고료 방식은 주문건수에 따라 가게가 부담하는 비용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달앱 결제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는 주요 3개사 모두 3%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가게는 배달 중개 관련 명목으로만 음식값의 최대 20%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게는 라이더 배달 비용도 소비자와 분담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배달 관련 비용이 음식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배달앱 거래액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9%(7202억원) 증가한 1조 578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비대면 산업 발달로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과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배달앱사들이 음식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사들이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광고비 인하와 사실상 광고를 압박하는 노출방식의 개선 등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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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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