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3.9% 증가했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의 30%가량이 수수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용 등이 포함된 비율입니다.
통상 2만원짜리 음식을 2km(킬로미터) 배달했을 경우 음식을 판매한 가게가 올리는 수입은 통상 1만 3400원(음식값 67%)에서 1만 4600원(음식값 73%)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더욱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주요 배달앱 3곳 중 2개사가 음식 주문 시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C사는 15%(현재는 5% 프로모션중), Y사는 12.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B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 ‘광고료’를 받습니다. B사 입점 가게 월평균 광고서비스 이용료는 27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입점 가게의 ‘누적 주문건수 평균값’은 1181건으로 월평균으로는 약 147건입니다. 해당 수치 기준으로 주문건당 수수료는 약 1800원(2만원의 9%)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게별 주문건수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평균값이 아닌 입점 가게별 주문건수 ‘중위값(중간값)’은 월평균 약 37건에 불과합니다. 월평균 광고비인 27만원을 대입하면 주문건당 약 7200원(2만원의 36%)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B사가 운영하는 광고료 방식은 주문건수에 따라 가게가 부담하는 비용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달앱 결제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는 주요 3개사 모두 3%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가게는 배달 중개 관련 명목으로만 음식값의 최대 20%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게는 라이더 배달 비용도 소비자와 분담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배달 관련 비용이 음식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배달앱 거래액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9%(7202억원) 증가한 1조 578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비대면 산업 발달로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과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배달앱사들이 음식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사들이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광고비 인하와 사실상 광고를 압박하는 노출방식의 개선 등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