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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 건설관리 위한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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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09:10:31

시공품질, 공정관리, 안전점검 등 용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H가 드론으로 시공상태 품질확인, 주기적인 공정관리, 위험지역 안전점검,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순찰 등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알렸습니다.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중점관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드론 활용 등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적의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드론영상의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다양한 업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공사업무 전반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특히 모바일과 연계하면 공사 성과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가 관리하는 지형도,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및 설계도면을 드론 영상과 매칭해 계획·설계·시공·관리 등 공사의 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LH 드론웍스 플랫폼 서비스는 우선 건설현장 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국산드론 25기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영상촬영 및 데이터분석 등에 활용해왔고, 이후 ▲드론 성능개선 ▲운영조직 개편 ▲담당자 교육확대 등 실무적 활용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LH의 드론 도입 초기부터 함께한 이석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LH는 대한민국 SOC부문 대표 공기업으로서, 이번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인 드론이 건설현장관리에 활용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으로 건설현장의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현장관리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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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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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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