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LH, 스마트 건설관리 위한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URL복사

Monday, October 12, 2020, 09:10:31

시공품질, 공정관리, 안전점검 등 용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H가 드론으로 시공상태 품질확인, 주기적인 공정관리, 위험지역 안전점검,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순찰 등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알렸습니다.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중점관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드론 활용 등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적의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드론영상의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다양한 업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공사업무 전반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특히 모바일과 연계하면 공사 성과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가 관리하는 지형도,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및 설계도면을 드론 영상과 매칭해 계획·설계·시공·관리 등 공사의 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LH 드론웍스 플랫폼 서비스는 우선 건설현장 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국산드론 25기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영상촬영 및 데이터분석 등에 활용해왔고, 이후 ▲드론 성능개선 ▲운영조직 개편 ▲담당자 교육확대 등 실무적 활용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LH의 드론 도입 초기부터 함께한 이석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LH는 대한민국 SOC부문 대표 공기업으로서, 이번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인 드론이 건설현장관리에 활용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으로 건설현장의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현장관리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