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채용비리 관련 정상화 조치·피해자 구제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응답하지 못한 겁니다.
13일 오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받은 37명 중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한 채용비리라고 판단했는데 정상화 조치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 의원은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우리금융그룹 관계사인 원피앤에스, 우리카드에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채용비리 당사자들이 우리은행에 여전히 둥지를 트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 부행장은 “채용비리 판결이 났지만 아직 재직 중인 19명에 대해서는 법률,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법률, 정책적 판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 채용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받은 37명 중 27명이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중 19명은 여전히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피해자 구제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민 의원은 채용비리 당시 피해자들을 모아 특별전형을 진행하는 움직임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강 부행장은 “채용비리 관련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 구제는 검토를 하는 중이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언급된 사안들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