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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지속기간 3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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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09:10:35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뉴지랩(214870)의 자회사 뉴젠테라퓨틱스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 지속기간을 3배 이상 늘렸다고 15일 밝혔다. 뉴젠테라퓨틱스는 ‘나파모스타트’의 제형을 서방정 형태로 개발해 관련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나파모스타트는 렘데시비르 대비 600배 이상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체내에서 반감기가 짧아 병원에 방문해 수액 형태로 24시간 투약을 해야 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번에 뉴젠테라퓨틱스가 개발에 성공한 서방정 제형은 나파모스타트의 반감기를 늘려 코로나 치료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나파모스타트 기반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신영 뉴젠테라퓨틱스 본부장은 “이번 서방정 제제 특허 출원으로 나파모스타트가 체내에서 약효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젠테라퓨틱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제 플랫폼 기술을 집약해 서방정 제형 개발에 성공했으며,특허 출원으로 대외적으로도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지랩은 경상대학교와 수액 형태의 나파모스타트를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경구용 제제' 형태의 나파모스타트 개발은 임상1상이 임박했다.

 

뉴지랩은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미플루'처럼 집에서 간편히 복용 가능한 알약 형태의 나파모스타트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특허 출원 이후 본격적으로 임상 준비를 진행해왔다.

 

뉴지랩 관계자는 "나파모스타트 경구용 제제에 대한 임상 1상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IND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액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2상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혈중 유효 용량 데이터'를 적용해 경구용 제제 임상시험의 시험 용량을 확정했으며, 임상 대상은 코로나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증 및 중등증 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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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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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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