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저금리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외화보험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변화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고, 받게 될 보험금은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를 안내했습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원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상품도 나왔지만, 원화 환산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환율 위험은 여전합니다.
환율 위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깁니다. 우선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내야 할 보험료가 많아집니다. 일정한 금액의 외화를 보험료로 내기로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도 환위험은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약속한 외화를 받더라도 원화로 바꾼 금액이 줄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화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는 환율변동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금리위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여기에 적립하는 이율 방식에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금리연동형은 투자대상의 수익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율이 바뀌게 돼 만기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외화보험이 환테크(환율+재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블로그를 통해 외화보험을 환테크 수단으로 소개하는 데 따른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라며 “해지 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어 재테크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령고객의 경우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령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지정인이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고령의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