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과 약관을 개선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핵심설명서가 도입되고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됩니다.
26일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과 건의사항을 분석해 합리적이지 않은 관행과 약관을 발굴했다며 안내강화와 운용지시 명확화를 위한 개선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1페이지 분량의 핵심설명서를 교부해 설명하도록 가입 프로세스가 변경됩니다. 핵심설명서에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이익· 수수료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혜택만 강조하고 불이익과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입자가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기타소득세를 다시 내야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안내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개선됩니다.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에 들어갑니다. 만기매칭형 공모펀드 환매수수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2~3년 내 환매시를 기준으로 5~10%를 부과하고 있어 환매 수수료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설정·변경도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해 등록했으나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써서 설정하고 한도도 비대면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에 한도설정 안내문구도 반영됩니다. 금융사는 신청서에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이지 않게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분리됩니다. 많은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부정기납’과 ‘정기납’으로 구분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경영성과금도 펀드로 들어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특히 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과 퇴직금 입금시점 간 시차가 커 가입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증시 변동성이 더해져 단기손실폭도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 조항은 삭제됩니다.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기업인데, 기업이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에 해당 약관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연금 보험약관도 수정됩니다. 연금수령단계별로 수수료를 명시해 가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들이 모든 개선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