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취급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코로나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행될 규준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방안,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을 골자로 합니다.
면책대상은 크게 5가지로 좁혀졌습니다. 포함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업무입니다.
면책요건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에 대해 고의성과 과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당사자가 면책 신청을 했음에도 은행 내 검사부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면책 판단을 한번 더 가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은 면책 판단을 위한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기업과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금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규준 제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