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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오른다...국토부 “매매·전세가 영향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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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3, 2020, 18:11:04

내년부터 3%씩 인상..1주택자 재산세는 22.2~50% 인하
공시지가 6억원 이하부터 감면..“중저가 주택 세부담 던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1주택자의 재산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 재산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고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줄이는 게 골자인데요.

 

지금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53~69%지만 10여년 뒤에는 이보다 20~30%포인트 더 높도록 매해 3%씩 올립니다. 대신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율이 22.2~50%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산세 인하를 통해 전국적으로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 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당·정이 부딪혔던 주택 재산세 인하의 기준 가격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깃이 중저가 주택이므로 ‘공시지가 6억원’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한 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9억원까지도 검토는 했지만 공시지가 9억원이 갖는 시가 등을 고려할 때, 중저가 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6억원을 기준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이어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이면 시가는 12억~13억원 정도 되는데,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올린 대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상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인상은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주택 가격대 등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많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재산세 경감조치가 이뤄지는 중저가 주택은 매매나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인하된 세율을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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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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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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