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1주택자의 재산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 재산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고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줄이는 게 골자인데요.
지금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53~69%지만 10여년 뒤에는 이보다 20~30%포인트 더 높도록 매해 3%씩 올립니다. 대신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율이 22.2~50%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산세 인하를 통해 전국적으로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 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당·정이 부딪혔던 주택 재산세 인하의 기준 가격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깃이 중저가 주택이므로 ‘공시지가 6억원’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한 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9억원까지도 검토는 했지만 공시지가 9억원이 갖는 시가 등을 고려할 때, 중저가 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6억원을 기준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이어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이면 시가는 12억~13억원 정도 되는데,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올린 대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상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인상은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주택 가격대 등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많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재산세 경감조치가 이뤄지는 중저가 주택은 매매나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인하된 세율을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