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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금까지 집어 삼킨 라임펀드...투자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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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0, 14:11:10

주택자금까지 맡긴 투자자 多..“사모펀드, 예금처럼 판매”
“위험등급·투자성향·TRS 설명 없어..안전성 내세워 권유”
우리은행 “고객 자금 일일이 확인 못해..신뢰회복에 최선”
금감원 “불완전판매 등 정도 따져 심각하면 계약 취소可”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은행(행장 권광석)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전세금과 아파트 입주금 등 주택자금까지 맡겼다 낭패를 본 투자자들의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먼저 연락을 해 안전한 상품이니 믿고 맡기면 자금을 불릴 수 있다고 가입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속출했으나 이번처럼 주택 구입 자금까지 허공에 날린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은행이 위험상품이라고 알려줬으면 소중한 주택자금까지 투자를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6일 우리은행 본점 앞 집회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일반 고객에게 예금을 팔 듯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자자 A씨(50대)는 “애초에 라임의 ‘라’자도 못 듣고 투자한 사람이 많고, 확정금리로 알고 주택자금과 퇴직금까지 끌어 모아 가입한 사람이 많다”며 “고객을 기망한 사실은 같은데 펀드 종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2억원 전세자금 통장에 입금되자 바로 권유”

 

“작년 4월 전세자금이 통장에 입금되고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만 맡기면 3% 이자를 주겠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Top-2 밸런스 6M’ 펀드에 투자한 정모씨(38)는 16일 우리은행 본사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은행 직원 권유로 작년 4월초 전세자금 2억원을 투자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에게 돌아온 금액은 원금의 40%뿐입니다. 그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 51% 선보상을 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금감원 배상 결정에 따라 오히려 배상 차액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모씨는 가입 당시 담당 PB에게 몇 번이나 안정적인 상품인지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11월이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 만기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입 당시 제대로된 상품설명서와 상품약관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은행 측에 손실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린 안정적인 채권이니 상관없다’였습니다.

 

정씨는 “PB에게 5만원짜리 보험가입을 하더라도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주는데 이 상품은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가입 당시에도 물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라임 환매중단 관련 기사를 보고 작년 10월 지점에 찾아갔을 때 우리은행 직원이 원금 가까이 보상해 주고 (손실이 나) 안되는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를 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임펀드 중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역금융펀드 하나뿐입니다.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플루토)로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플루토는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2월 라임의 부실을 감지하고도 이 펀드를 팔아 7000억원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계약취소 가능할까?..부실한 상품 설명에서 비롯

 

정기예금으로 묶어둔 부모님의 아파트 입주금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등급, 본인의 투자성향 뿐 아니라 해당 상품이 사모펀드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팔았던 ‘라임 AI프리미엄’ 펀드에 투자한 조모씨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PB가 투자성향을 임의로 체크해 가입이 가능했다”며 “당시에도 이상해 위험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PB가 굳이 있다면 수익률이 처음 제시한 것보다 1~2%포인트 떨어질 수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I프리미엄 펀드는 증권사 TRS(총수익스왑)가 들어 있는 상품인데 담당 PB가 자기도 이 상품이 TRS였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며 “위험자산을 선호하지 않을뿐더러 빚도 전혀 없었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유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품과 계약에 대한 설명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에서 제공한 정보가 부실하거나 진짜 상품과는 거리가 멀어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아직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관련 고객이 많아 어떤 자금으로 상품에 가입했는지 솔직히 다 알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배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현재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100% 손해 배상 결정이 난 무역금융펀드 외에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설명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계약취소는 그 이상의 개념”이라며 “개별 상황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유선상으로는) 다 판단하기 힘들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현실에 다 적용해 취소결정을 내린다면 시장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정도를 따져 진짜 심각하다면 계약취소로 법리를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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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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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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