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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금까지 집어 삼킨 라임펀드...투자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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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0, 14:11:10

주택자금까지 맡긴 투자자 多..“사모펀드, 예금처럼 판매”
“위험등급·투자성향·TRS 설명 없어..안전성 내세워 권유”
우리은행 “고객 자금 일일이 확인 못해..신뢰회복에 최선”
금감원 “불완전판매 등 정도 따져 심각하면 계약 취소可”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은행(행장 권광석)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전세금과 아파트 입주금 등 주택자금까지 맡겼다 낭패를 본 투자자들의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먼저 연락을 해 안전한 상품이니 믿고 맡기면 자금을 불릴 수 있다고 가입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속출했으나 이번처럼 주택 구입 자금까지 허공에 날린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은행이 위험상품이라고 알려줬으면 소중한 주택자금까지 투자를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6일 우리은행 본점 앞 집회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일반 고객에게 예금을 팔 듯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자자 A씨(50대)는 “애초에 라임의 ‘라’자도 못 듣고 투자한 사람이 많고, 확정금리로 알고 주택자금과 퇴직금까지 끌어 모아 가입한 사람이 많다”며 “고객을 기망한 사실은 같은데 펀드 종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2억원 전세자금 통장에 입금되자 바로 권유”

 

“작년 4월 전세자금이 통장에 입금되고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만 맡기면 3% 이자를 주겠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Top-2 밸런스 6M’ 펀드에 투자한 정모씨(38)는 16일 우리은행 본사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은행 직원 권유로 작년 4월초 전세자금 2억원을 투자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에게 돌아온 금액은 원금의 40%뿐입니다. 그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 51% 선보상을 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금감원 배상 결정에 따라 오히려 배상 차액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모씨는 가입 당시 담당 PB에게 몇 번이나 안정적인 상품인지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11월이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 만기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입 당시 제대로된 상품설명서와 상품약관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은행 측에 손실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린 안정적인 채권이니 상관없다’였습니다.

 

정씨는 “PB에게 5만원짜리 보험가입을 하더라도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주는데 이 상품은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가입 당시에도 물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라임 환매중단 관련 기사를 보고 작년 10월 지점에 찾아갔을 때 우리은행 직원이 원금 가까이 보상해 주고 (손실이 나) 안되는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를 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임펀드 중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역금융펀드 하나뿐입니다.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플루토)로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플루토는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2월 라임의 부실을 감지하고도 이 펀드를 팔아 7000억원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계약취소 가능할까?..부실한 상품 설명에서 비롯

 

정기예금으로 묶어둔 부모님의 아파트 입주금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등급, 본인의 투자성향 뿐 아니라 해당 상품이 사모펀드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팔았던 ‘라임 AI프리미엄’ 펀드에 투자한 조모씨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PB가 투자성향을 임의로 체크해 가입이 가능했다”며 “당시에도 이상해 위험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PB가 굳이 있다면 수익률이 처음 제시한 것보다 1~2%포인트 떨어질 수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I프리미엄 펀드는 증권사 TRS(총수익스왑)가 들어 있는 상품인데 담당 PB가 자기도 이 상품이 TRS였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며 “위험자산을 선호하지 않을뿐더러 빚도 전혀 없었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유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품과 계약에 대한 설명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에서 제공한 정보가 부실하거나 진짜 상품과는 거리가 멀어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아직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관련 고객이 많아 어떤 자금으로 상품에 가입했는지 솔직히 다 알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배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현재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100% 손해 배상 결정이 난 무역금융펀드 외에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설명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계약취소는 그 이상의 개념”이라며 “개별 상황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유선상으로는) 다 판단하기 힘들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현실에 다 적용해 취소결정을 내린다면 시장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정도를 따져 진짜 심각하다면 계약취소로 법리를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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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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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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