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권사 3곳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박정림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제재심에서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입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일부 임원에게는 최고 수위 제재인 해임권고가 결정됐습니다.
제재심위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도 결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처분도 받았습니다.
금융업계는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만큼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책임’과 ‘징계 결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 징계 결정을 내린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라임펀드 관련 은행권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