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세난 타개책으로 다세대·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 공급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내년부터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11만 4100가구 공급합니다. 7만 1400가구(62%)는 수도권, 그중 3만 5300가구는 서울 물량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임대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합니다. 또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 91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 서울 4900가구)가 있습니다.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은 민간건설사와의 매입약정을 통해 사전에 확보합니다. 매입약정 주택은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공공임대도 도입합니다. 공공전세는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 총 1만 8000가구(수도권 1만 3000가구, 서울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다세대 주택이나 빈 상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 그 이후부터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합니다.
30년간 저렴한 임대료에 거주하는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입주를 위한 소득 구간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넓히고 주택 면적 한도는 60㎡에서 85㎡로 확대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공급 대상에 따라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통합은 이 같은 계층별 제한을 풀고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를 도입한 게 특징입니다. 대신 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르는데, 이를 충족 못하더라도 임대료 할증이 될 뿐, 강제 퇴거되진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