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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연세대, 4족 보행 로봇 활용한 건설 데이터 플랫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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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0, 11:11:34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 운용하는 시스템 구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롯데건설은 연세대와 협력해 벤처기업인 컨워스(Conworth)와 4족 보행 로봇을 활용한 건설 현장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으로 연구한다고 19일 알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첨단 기기로 수집한 건설 현장 정보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을 드론과 레이저 스캐너 등 기기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는 4족 보행 로봇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활하게 활용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선 롯데건설은 건설 현장의 시계열적 형상 정보를 저장하고 시각화, 분석, 및 공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컨워스에서 개발 중인 엣지클라우드 시스템 ‘B-Eagle’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B-Eagle'은 엣지클라우드 방식의 저비용 데이터 분산처리 시스템입니다. 수백 기가바이트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도 중간 단계 없이 저지연(low latency)으로 1~2시간만에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한 데이터는 일반 PC의 웹(Web)과 스마트폰 앱(App)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보스턴다이나믹스社에서 개발한 건설용 4족 보행 로봇인 스팟(SPOT)을 활용합니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해온 연구가 현장에서 생산되는 3차원 형상정보의 정확한 취득과 분석의 신뢰도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실증 연구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취득한 데이터를 빠르게 정제하여 현장에 공유하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라며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과의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로봇 활용 기술 등 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컨워스는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인 허준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건설산업과 플랜트 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정보 기반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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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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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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