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CP) 측에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입니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인데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