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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10일부터 시행..구글·네이버 등도 망품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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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1, 2020, 18:12: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CP) 측에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입니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인데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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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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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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